공지사항
| 고용촉진지원금 서류미비로 인한 부지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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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14 | 조회수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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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보험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45조제2항
2. 위 규정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에 필요ㅏㄴ 서류보완 요청(2차) 및 서류미비로 인한 부지급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2차)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2020-77호 ○ 공고 방법: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외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0.9.14.~2020.9.28.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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