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2차) 공시 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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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14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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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2020년 2~6월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9-호 * 공고방법: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0.12.8.~2020.12.2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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