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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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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2차) 공시 송달 공고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70
첨부파일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2020년 2~6월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9-호

* 공고방법: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0.12.8.~2020.12.2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