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20-12-17 | 조회수 | 246 |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동법 제21조 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5.18.)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반환 대상자에게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태백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0-23호 * 공고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 공고기간: 2020.12.15.~2020.12.28.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