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관련 우편물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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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22 | 조회수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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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5.18.)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처분 알림 및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0-49호 * 공고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 공고기간: 2020.12.21.~2021.1.3.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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