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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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22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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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동법 제21조 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5.18.)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반환 대상자에게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젗라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충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0-42호 * 공고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 공고기간: 2020.12.22.~2021.1.4.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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