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년 임금피크제 반환결정에 따른 사정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 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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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25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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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8조의3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동법 제21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2018년 임금피크제지원금 회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공고 제2021-1호 * 공고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 공고기간: 2021.01.21.~2021.02.04. (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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