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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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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1-25 조회수 291
첨부파일

1. 관련

  가. 「고용보험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위 규정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사업장에 대하여 기지급금 회수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 번호: 고양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1-2호

  ○ 공고 방법: 고양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외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1.01.15.~2021.01.29.(15일)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