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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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25 | 조회수 | 29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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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보험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2. 위 규정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사업장에 대하여 기지급금 회수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 번호: 고양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1-2호 ○ 공고 방법: 고양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외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1.01.15.~2021.01.29.(15일)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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