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장려세제 홍보 - 전주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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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5-02 | 조회수 | 28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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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09년 5월부터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요건 및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국세청세미래콜센터(126),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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