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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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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안내
작성일 2011-08-02 조회수 285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개정(2010.12.31.)에 따라 2010년까지는 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 등에

 

 관계없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신고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달 전체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