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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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8-02 | 조회수 | 28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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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개정(2010.12.31.)에 따라 2010년까지는 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 등에
관계없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신고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달 전체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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