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도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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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9-16 | 조회수 | 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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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안내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계속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에게 1년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원금 지원효과를 증대하고 전체고용률 상승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사항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주 (대규모기업 포함, 업종제한 없음)
◆ 신청요건
▷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주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 시간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야 함 -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으로 신청관련 서류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2부) 제출 ▷ 신청관련 서류 양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홈페이지에서 제공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② 비상근촉탁근로자 등
※ 기타 제외사유는 사업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시간제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6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개월분을 지급함
4. 문의처 및 기타 ◆ 노사발전재단에 접수하기 전 전주고용센터 문의 및 상담 후 지원대상이 될 경우 지원하시기 바랍니다.(문의: 박종광(T.270-9204), 김효정(T.270-9208) ◆ 접수기간 : 2011. 1. 27 이후 (지원금 신청은 연중 상시접수) ◆ 모집회차 및 마감일
◆ 접 수 처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2팀 ◆ 주 소 : (121-71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2-5 태영빌딩 13층, 1301호 ◆ 문 의 처 : 노사발전재단 (02-6930-6062,6064,6065,6066) ◆ 기 타 ▷ 7차는 본 사업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추후에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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