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12-11-07 조회수 190
첨부파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이 '12.10.29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일:'12.11.0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