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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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1-07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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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이 '12.10.29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일:'12.11.0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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