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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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05 | 조회수 | 2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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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3. 5. 영 주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6. 3. 5. ~ 2026. 3. 18.(15일간) 5. 기타사항은 상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신애리(Tel 054-559-82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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