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서식 (가구원동의서, 취하신청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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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06 | 조회수 |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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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필요 서식을 게시하오니
목적에 맞는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년층 재산조사 미실시 동의서>: 만 34세 이하 청년이 1유형 심사생략, 2유형 즉시 신청 시 제출 ㅇ <취업지원신청 취하서>: 신청 이후~ 1차상담 직후까지 제출 가능 ㅇ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동의서)>: 가구원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사용 ㅇ <수급자격 이관 신청서>: 거주지 이전 또는 타 센터로 상담처를 변경할 때 사용 ㅇ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취업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때 사용 기타 서류 서식자료실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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