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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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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급제한 통지 공시송달 공고 ~4.29.
작성일 2025-04-15 조회수 324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공시송달)공고 2025-16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급제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4.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

 

1. 건 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지급 제한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 및 제33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소울이엔엠

주식회사

(: 뷰티붐주식회사)

()

776-86-019**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처분 결정 및 제재부가금 부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32,300,000원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161,500,000원 부과, 5년간 지급제한

(2025.4.3.~2030.4.2.)

폐문부재

청주시 상당구 수동로

(이하생략)

4. 공고기간: 2025. 4. 15. 2025. 4. 2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신윤경(Tel. 043-850-40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