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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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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4.2.
작성일 2026-03-20 조회수 1324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공시송달) 공고 제 2026-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3.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95.3.20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9145 고한빌라 10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일자에 미방문 및 출석통지 3회 불응

(연락두절)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철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 2026. 3. 19. 2026. 4. 2.(15일간)

5. 기타사항은 태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김길자(033-550-86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