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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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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고~ 04.13
작성일 2026-03-31 조회수 376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6-6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시 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이정)에게 방문 상담 일자 안내서를 등기 발송한 결과 1·2차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 불가능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신규 청장 관인.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pixel, 세로 104pixel 2026. 03. 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시 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정

1996.05.0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2차례 걸친 상담일 지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상담일에 방문하지 않아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중단)

취업지원종료 및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충남

논산시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6. 03. 30. 2026. 04. 13. (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논산고용센터 임이랑(Tel. 041-731-86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