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설명회(교육) 운영시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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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1-14 | 조회수 |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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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기 전 반드시 옥천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 설명회(교육)를 운영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O 개최일 : 매주 2회(화요일, 목요일) 실시 O 교육장 수용인원 30명 O 시 간 : 오후 2시부터(약 2시간 정도 소요) O 준비물 : 신분증, 필요에 따라서 본인의 퇴직사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09.12월~'10.3월까지는 실업급여수급 신청자수가 폭주하여 교육시작전에 입실을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교육은 정시에 시작되며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천고용지원센터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43-731-74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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