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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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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업훈련 부정사례 안내
작성일 2014-04-02 조회수 47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평생교육원등 훈련기관과 어린이집이 공모하여 훈련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 경찰등의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내된 바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첨부의 부정훈련 사례를 안내드리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