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추석연휴 다음날(9.10(수)) 대체공휴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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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29 | 조회수 | 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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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다음날(9.10(수)) 대체공휴일 안내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임
○ 참고로,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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