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반환금 체납자 및 과태료 납부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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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04 | 조회수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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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2.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등 납부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납부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김O수 외 22명(개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제2014-2호 나. 공고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incheonbukbu 외 고용노동부 각 지청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라. 공고기간: 2014.07.23.~ 2014.08.06.(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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