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과태료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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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04 | 조회수 |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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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 24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2.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권혁노 등 4명(개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번호 : 영월출장소 공고 제2014-1호 나. 공고기간 : 2014. 7. 24.(목) ~ 2014. 8. 7.(목) (15일간) 다. 공고장소 : 고용노동부 각 청(지청) 및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내용 : 붙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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