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환금 및 과태료 등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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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04 | 조회수 |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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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2.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환금 및 과태료 등 부과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휴먼연세 등 4개소(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제2014-15호 나. 공고장소 :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청사게시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홈페이지(http://www.moel.go.kr/wonju) 원주고용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wonju) 외 고용노동부 각 지청 및 센터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라. 공고기간 : 2014.07.23.~ 2014.08.06.(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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