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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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04 | 조회수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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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2.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제2014-6호 나. 공고장소 :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청사게시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mokpo) 목포고용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mokpo) 외 고용노동부 각 지청 및 센터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라. 공고기간 : 2014. 7.31.~ 2014. 8. 14.(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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