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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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07 | 조회수 | 2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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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우리 지청 관내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예정)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성남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4.26호 ○ 공고방법: 성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www.molab.go.kr/seongnam) 외 고용노동부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1, 2 일체 ○ 공고기간: 2014.8.7.(목)~2014.8.21.(목)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등 서류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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