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기금 체납자 및 과태료(독촉)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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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07 | 조회수 | 2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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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 24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2.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등 부과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손석만 등 6명(개소)에 대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 울산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4-20호 나. 공고기간 : 2014. 8. 8.(금) ~ 2014. 8. 22.(금) (15일간) 다. 공고장소 : 고용노동부 각 청(지청) 및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내용 : 붙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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