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과태료 납부고지서 등 공시송달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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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25 | 조회수 | 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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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2.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번호: 군산고용노동지청 제2014-68호 나. 공고기간: 2014.8.22 ~ 2014.9.12.(15일간) 다. 공고방법: (지)청 및 센터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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