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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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26 | 조회수 |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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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2.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체납자 ㈜그린레일 등 14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4-73호 ○ 공고기간 : 2014.08.25.~2014.09.08.(15일) ○ 공고장소 : 고용노동부 각 청(지청) 및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 ○ 공고내용 : 붙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2014.08.25.)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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