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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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27 | 조회수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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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2.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 진주고용노동지청 제2014-26호 나. 공고장소 : 진주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cheongju) 외 고용노동부 각 지청 및 센터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라. 공고기간 : 2014.08.27. ~ 2014.09.10.(15일간)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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