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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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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요청
작성일 2014-09-02 조회수 2029
첨부파일

1. 관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2.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부과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납부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번호 : 전주고용노동지청 제2014-25

공고장소 : 전주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jeonju)

                     전주고용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jeonju)

                     고용노동부 각 지청 및 센터 홈페이지

공고내용 : 붙임

공고기간 : 2014.9.1. ~ 2014.9.15.(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

     2. 공시송달자 명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