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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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9-02 | 조회수 | 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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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2.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부과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 청주고용노동지청 제2014-22호 나. 청주고용 : 청주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cheongju) 청주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cheongju) 외 고용노동부 각 지청 및 센터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라. 공고기간 : 2014.09.01.~2014.09.15.(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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