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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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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해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요청
작성일 2014-09-02 조회수 2532
첨부파일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2.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 청주고용노동지청 제2014-23

. 공고장소 : 청주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cheongju)

                     외 고용노동부 각 지청 및 센터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 공고기간 : 2014.09.01. ~ 2014.09.15.(15일간)

 

붙 임 : 채권압류및해제통지서 공시송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