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반환금 및 과태료 체납자(납부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부천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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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9-04 | 조회수 | 2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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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2. 고용보험반환금·과태료 체납자(납부자) 등에 대하여 독촉장(납부서)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김종만 등 21명(개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제2014-5호 나. 공고장소: 부천지청 인터넷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14.09.02. ~ 2013.07.23.(15일간)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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