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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안내
작성일 2014-11-06 조회수 3322
첨부파일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안내 >

 

우리 부는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제도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상향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지난 10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60%)지원되었다.

* 보통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빠가 나중에 하게 되므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아빠의 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아빠의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여를 통상임금의 40% 100%(상한 100만원 150만원)상향 지급합니다.

- 아빠의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 통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받게 됩니다.

 

 

아울러, 붙임과 같이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