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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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1-06 | 조회수 | 3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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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안내 >
우리 부는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제도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상향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지난 10월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지원되었다. * 보통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빠가 나중에 하게 되므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아빠의 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 아빠의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 아빠의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아울러, 붙임과 같이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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