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등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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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1-23 | 조회수 | 3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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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2.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등 부과자, 채권압류 통지서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납부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체납자 및 사업장에 대하여 공시송달코자함.
가. 공고번호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제2015-2호 나. 공고장소 :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청사게시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mokpo) 목포고용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mokpo) 외 고용노동부 각 지청 및 센터, 각 기관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라. 공고기간 : 2015. 1.21.~ 2015. 2. 4.(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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