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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긴급 공지] 모성보호급여 차액 지급 관련 안내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2235
첨부파일

‘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

 

신청대상 : 신청대상 :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신청기관 :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신청양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 자료실 서식자료실 모성보호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