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직장체험 연수신청절차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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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9-01 | 조회수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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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사이버 사전직무교육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2. 09년 9월 1일부터 사이버 사전직무교육 이수자에 한해 직장체험 연수가 가능합니다. 3.사이버 사전직무교육 내용 - 오리엔테이션 : 학습과정 및 방법 안내 - 청년직장체험 안내 :직장체험 취지, 진행과정, 참여자 지원사항과 의무조건 - 직장생활의 이해 1 : 직장인의 예절, 직장인의 대화법 - 직장생활의 이해 2 : 직장인의 대인관계, 직장인의 이미자 메이킹 4. 따라서, 청년직장체험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청년직장체험희망자 고용지원센터 신청 -> 사이버진로교육원 (http://cyber-edu.keis.or.kr) 수강신청 -> 온라인 수료증 발급 -> 수료증 고용지원센터 제출 -> 직장체험 사전직무교육 인정 -> 연수 가능 5. 직장체험희망자는 미리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시고 수료증을 가지고 내방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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