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일부 2009.12.10.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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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1-16 | 조회수 |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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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9년 9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9년 10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 동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재고용(제18조의2)과 사업장변경(제25조) 관련 조항은 2009년 12월 10일 시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개정 법률 내용 및 법률 일부에 대한 Q&A 를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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