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조정 우려 사업장 활용 가능 지원제도 안내 | ||||
|---|---|---|---|---|
| 작성일 | 2020-09-08 | 조회수 | 338 | |
| 첨부파일 | ||||
|
1.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2. 고용안정 협약지원 사업 ㅇ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한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 3. 고용유지비용 대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4. 유급휴가 훈련 지원 제도 ㅇ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훈련비, 숙식비 등) 외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 지원 5.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융자 ㅇ 저소득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기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ㅇ 임금 감소 및 체불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비 융자
6.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ㅇ취약계층(비정규직 노동자, 전직실업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지원 *상세 안내는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