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60일 연장 안내(현재 시행령 개정 추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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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14 | 조회수 |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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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1일 한도 6.6만원, 연 240일(‘20년 한시) 이내 지원 * 일반업종은 9월30일까지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16.7.1.~’20.12.31.),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전시(’20.3.16.~’21.3.31.),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20.4.27.~’21.3.31.) ▸ 우선지원대상기업 : ①제조업 500인 이하, ②보건업‧건설업 등 300인 이하,
□ 적용시기
유급 휴업·휴직 지원일수(180일)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어,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 입법예고(9월 3주) → 시행령 개정 및 시행(10월 2주 추진) ㅇ 시행일 개정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적용 할 예정임 * 시행령 개정(안) 적용례: 시행일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한 경우 적용(부칙)
=>지원기간 180일 한도 소진 사업장은 시행령 개정 전이더라도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시행령 개정 후 지원금 신청서 접수·처리 * 계획서 미접수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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