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기간 운영 안내(불시 점검, 10월1주~10월5주) | |||
|---|---|---|---|
| 작성일 | 2020-10-12 | 조회수 | 390 |
| 첨부파일 |
|
||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기간 운영 안내 (불시 점검, 10월1주~10월5주) 1. 추진배경 ○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조치 신고 폭증 ⇒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부정수급 점검 방안 마련
2. 불시점검 기간: 10월1주~10월5주
3. 점검사항 ○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는지 등 부정수급 적발 중점 착안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 실시
< 점검 시 부정수급 적발 중점 착안 사항 >
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휴업・휴직) 대상자에게 근로 강요 또는 사업주-근로자 공모해 정상 근로 ②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 지인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 신청 ③ 고용유지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 위한 출퇴근기록부 등 증빙서류 허위 작성・제출 ④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직) 수당을 돌려받는 경우(페이백) 등
4. 부정수급 적발 시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및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