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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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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장년(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조사 실시
작성일 2014-01-22 조회수 563
첨부파일

1. 관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 13, 19조 및 제20

 

2. 위 법령에 근거하여,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은 매년 1. 31.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3년도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표를 받은 사업장은 2014.01.29. ()까지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 운영현황 조사표를서울남부고용센터 6층 지역협력팀으로 기한 내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남부고용센터 관할 지역 : 회사 소재지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인 사업장

* 조사표 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 우편 주소 : (150-862)서울 영등포구 선유도 1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센터 6층 지역협력팀

* fax : 02-6915-4070

* e-mail : ysj0328@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