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도 장년(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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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1-22 | 조회수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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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9조 및 제20조
2. 위 법령에 근거하여,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은 매년 1. 31.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3년도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표를 받은 사업장은 2014.01.29. (수)까지‘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 운영현황 조사표’를서울남부고용센터 6층 지역협력팀으로 기한 내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남부고용센터 관할 지역 : 회사 소재지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인 사업장 * 조사표 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 우편 주소 : (150-862)서울 영등포구 선유도 1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센터 6층 지역협력팀 * fax : 02-6915-4070 * e-mail : ysj0328@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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