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어린이집 직업훈련(사업주 위탁 훈련) 부정 관련 안내문 홍보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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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10 | 조회수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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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기관과 어린이집이 공모하여 훈련보조금을 부정수급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직업훈련(사업주 위탁 훈련) 부정사례를 안내하고, 향후 부정훈련을 예방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정제의가 있거나 부정사례를 알고 계신다면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국번없이 1899-400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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