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모성보호급여 추가 지급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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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16 | 조회수 |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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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급여 추가 지급 신청 안내 >
□ 차액지급 추진 배경 - 고용부는 `13.12.18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 옴. -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 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이에 `13.12.18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함. □ 모성보호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요건 ○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 급여 수급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근로자 □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서류 ○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서류(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 ※ 서울남부고용센터 팩스 02-6915-4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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