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6년도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위탁 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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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15 | 조회수 | 1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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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10호 2016년도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위탁 사업 시행공고
○ 사업내용: 강소기업탐방, 직업체험을 실시하여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역량 및 취업의욕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 ○ 사업방식: 선정된 위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강소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 수행 ○ 목표인원: 6,000명 (예산 6억원) ○ 사업운영기간: 위탁계약체결시 ∼ 2016. 12월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청년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유사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기관 ※ (예시) 취업탐색 행복기업투어(교육부), 희망이음 프로젝트(산업부) 등 ○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체 ○ 우대내용(선정시 가점 부여) - 특성화고 대상 및 취약계층(보호처분중인 청년, 다문화가정, 도서산간소재 청년, 대안학교 재학 청년 등) 특화사업 신청기관은 우선 선정 - 지역대학, 사업주단체, 산업단지공단 등과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 우수기업 발굴하는 경우 우대 ○ 제출서류: ① 사업자 신청서, ②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참여자 1인당 1일 10만원(5시간 이상)
○ 신청기간: 2015.1.11.(월) ∼ 2016.2.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다만, 전국 8개(서울, 인천, 수원, 춘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고용센터는 제외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발표일자: 2016. 2월 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 대표지청(경기?강원)별로 발표 ○ 발표방법: 지방고용청(대표지청 포함)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기관별 개별통지
○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시행공고문 참조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 (1350) -남부고용센터 담당 김혜연(02-263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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