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6년도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위탁 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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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15 | 조회수 | 1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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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11호 2016년도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위탁 사업 시행공고
○ 사업내용: 일경험의 기회가 적은 인문계 재학생 등에게 신기술·신성장 유망 기업체험 및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 ○ 사업방식: 선정된 위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참여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 수행 ○ 목표인원: 5,000명 (예산 30억원) ○ 사업운영기간: 위탁계약체결시 ∼ 2017. 2월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 및 특수 공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기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청년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유사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기관 ※ (예시) SBC 중소기업 체험캠프(중기청) 등 ○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체 ○ 제출서류: ① 사업자 신청서, ②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특화과정, 대학 재학생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기업 등의 참여비중이 높은 경우 선정 시 우대
○ 참여자 1인당 60만원(2박 3일 연수 운영)
○ 신청기간: 2015.1.11.(월) ∼ 2016.2.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사업 수행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국 8개(서울, 인천, 수원, 춘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권역별로 사업 운영하며, 위에 해당하는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발표일자: 2016.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 대표지청(경기?강원)별로 발표 ○ 발표방법: 지방고용청(대표지청 포함)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기관별 개별통지
○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시행공고문 참조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 (1350) *서울지방고용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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