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FTA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특화서비스 제공 | |||||||||||||||||||||
|---|---|---|---|---|---|---|---|---|---|---|---|---|---|---|---|---|---|---|---|---|---|
| 작성일 | 2012-03-21 | 조회수 | 248 | ||||||||||||||||||
| 첨부파일 | |||||||||||||||||||||
|
1. 고용노동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FTA에 따른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해 'FTA 국내 고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12년 3월 현재까지 발효된 7개의 협정과 3월 15일 발효 예정인 한․미 FTA에 대비하여 우리 지청 고용센터에서는 “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하고, FTA 관련 각종 고용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연락처: 조용호 팀장, 2639-4879) < FTA 관련 특화된 서비스 제공내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