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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FTA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특화서비스 제공
작성일 2012-03-21 조회수 248
첨부파일

1. 고용노동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FTA에 따른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해 'FTA 국내 고용대책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123월 현재까지 발효된 7개의 협정315일 발효 예정인 한FTA에 대비하여 우리 지청 고용센터에서는 “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하, FTA 관련 각종 고용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연락처: 조용호 팀장, 2639-4879)

   

< FTA 관련 특화된 서비스 제공내용 > 

사업명

제도개선

현 행(3.1.이후)

취업성공패키지

- 지원대상 미포함

- FTA 피해실직자 추가

고용촉진지원금

- 일반지원(1년간 최대 650만원)

- 우대지원(1년간 최대 86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 우대 없음

- 지원사업 및 참여근로자 선정시 우선선정

훈련연장급여

- 우대 없음

- FTA 피해실직자 우선선정

직업훈련

(계좌제)

- 취업성공패키지만 자부담 면제, 300만원 지원

- 훈련연장급여를 통한 훈련참여시에도

자부담 면제, 200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