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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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6-14 | 조회수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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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4.(화)부터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법 시행 전에 이직한 자(비자발적 이직한 경우)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ㅇ 이직(폐업)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법 시행시점이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ㅇ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 됨
ㅇ 다만, 시행일 현재 이직 후 1년 이내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잔여 소정급여일수까지만 ㅇ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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