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안내
작성일 2013-06-14 조회수 392
첨부파일

  2013. 6. 4.()부터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법 시행 전에 이직한 자(비자발적 이직한 경우)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ㅇ 이직(폐업)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법 시행시점이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 됨

   

다만, 시행일 현재 이직 후 1년 이내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잔여 소정급여일수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