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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방문취업(H-2)동포 불법 고용 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3-09-30 조회수 571
첨부파일

·기간: ’13. 10. 1. ~ 10. 31.

·대상: 국인고용법 제12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국적 동(H-2)를 고용한 사용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