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방문취업(H-2)동포 불법 고용 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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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9-30 | 조회수 | 57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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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3. 10. 1. ~ 10. 31. ·대상: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국적 동포(H-2)를 고용한 사용자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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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H-2)동포 불법 고용 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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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9-30 | 조회수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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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3. 10. 1. ~ 10. 31. ·대상: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국적 동포(H-2)를 고용한 사용자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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