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업종별 지원기준율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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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22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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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이 고시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동 고시는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되며, 2008년 2분기에 동 장려금을 신청할 사업장에서는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고시 제2008 -20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일 노 동 부 장 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고시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음> 구 분 지원기준율 제조업(10~33) 통신업(61)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4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가구내 고용활동(97) 16 임업(0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사업지원 서비스업(75) 24 부동산업(68) 42 그 밖의 업종 7 ※ 사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지원기준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를 말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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