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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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30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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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노동부 공고 제2008-10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30 노동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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